└ 지역지원

❂ 추진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 법적근거

  •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2"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7호)
  • 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6-12호)

❂  지원대상

  • 1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2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  업무추진절차

  • 1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 2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3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4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