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 1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2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3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기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15년
 5.0`16년 
 4.5`17년
확대
  • 1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2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6-171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6-20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참고

❂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 1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2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3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RPS 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r)

❂ 발전사업자의 RPS 참여 절차

❂ 공인인증서 발급

  • 1발급대상 : RPS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거래량
  • 2신청기한 : REC 발급신청 기한일은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익일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됨)
  • 3발급방법 : 'REC'단위로 발급(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
    ※ REC = 전력거래량(MWh) × 가중치
    ※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RPS종합지원시스템 :rps.energy.or.kr)

❂ 공인인증서 발급

❂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