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지원

❂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 법적근거

  •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2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7호)
  • 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6-12호)

❂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2. 마을단위 지원

3.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 추진절차

❂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