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RPS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2004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제1조(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1"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정하는 에너지
  • 2"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정하는 에너지
  • 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정한다.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그룹용량 대상자 
그룹Ⅰ5,000MW이상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그룹 Ⅱ 5,000MW미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확대

❂ 관련규정

  • 1(법률 제1308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2(산업부 고시 제2016-171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20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사업의 내용

● 공급의무자 범위

  • 1(총 18개사,'16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연도별 총 의무 공급량 수준

  • 1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해당년도'12년  '13년'14 년 '15년'16년 '17년  '18년
 비율(%)2.0  2.53.0 3.03.54.0 4.5 
확대
 해당년도'19년  '20년'21 년 '22년'23년 '24년 이후
 비율(%)5.0 6.07.0 8.09.010.0 
확대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태양광 별도 의무량

  • 1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4)
 연도'12년  '13년'14년  '15년 이후
 의무공급량(GWh) 276 7231,353  1,971
확대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2016년 이후부터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이행 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