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2004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제1조(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정한다.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그룹 | 용량 | 대상자 |
그룹Ⅰ | 5,000MW이상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그룹 Ⅱ | 5,000MW미만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해당년도 | '12년 | '13년 | '14 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4.5 |
해당년도 | '19년 | '20년 | '21 년 | '22년 | '23년 | '24년 이후 |
비율(%) | 5.0 | 6.0 | 7.0 | 8.0 | 9.0 | 10.0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의무공급량(GWh) | 276 | 723 | 1,353 | 1,971 |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2016년 이후부터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