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
- (소비자) 대여료+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
- (대여사업자)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
* REP : Renewable Energy Point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 공급의무자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16년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총 18개사)
단독주택 소비자편익
※ 월평균 사용량기준이며 소비자의 대여료 및 전기사용량에 따라 절감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